미세먼지 특별법 저공해차 예외 대상 총정리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운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은 아니며, 저공해차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어떤 차량이 예외 대상인지 정리했습니다.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대표적인 예외 대상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입니다. 노후 경유차라도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LPG 개조 등의 저공해조치를 마쳤다면 운행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친환경 차량
- 전기차·수소차: 완전 저공해차로 분류되어 운행 제한과 무관.
- 하이브리드 차량: 대부분 저공해차로 인정, 단 일부 구형 모델은 확인 필요.
불가피한 사유 차량
장치 부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차량은 예외 인정 또는 유예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구조상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일부 특수차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차량
생계형 차량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영세 자영업자가 보유한 차량은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됩니다. 지자체별로 유예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원금이나 조기폐차 보조금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제외 차량
다음과 같은 경우도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차량
- 군·경·소방·구급 등 긴급차량
- 외교·영사 차량
2025년 확인해야 할 사항
환경부는 2025년부터 저공해차 통합 인증 시스템을 운영해, 단속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만 인식해도 예외 여부를 자동 판정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스티커 없이도 시스템에서 자동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 가능한가요?
A. 네,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를 완료했다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 Q. LPG 개조 차량도 예외인가요?
A. 네, LPG 개조 차량은 저공해차로 인정되어 운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Q. 예외 차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환경공단 저공해차 통합누리집(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긴급차량은 모두 예외인가요?
A. 네, 군·경·소방·구급차량 등은 예외 대상입니다. - Q. 예외 대상임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단속 시스템에 등록되며, 필요시 저공해조치 확인서나 등록증으로 증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