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생계·주거 안정비(재해위로금) 지원 안내
2025년 집중호우 생계·주거 안정비(재해위로금) 지원 안내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많은 가정과 상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생계·주거 안정비(재해위로금)**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래는 **가장 최신 정보 기준** 정리한 지원 안내입니다.
📌 생계·주거 안정비(재해위로금) 지원 금액
- 주택 침수(1층 이하 전체 침수): **100만 원** 가구당
- 상가 침수: **100만 원** 사업장당
- 반지하 가구 침수: **50만 ~ 80만 원**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 현금으로 지급되며, 접수 후 평균 7일 이내에 계좌로 송금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신청 대상과 절차
-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가구
- 접수 기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피해 확인 후 **10일 이내 접수 권장**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제출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피해 사진(침수 상태)
- 신청서(현장 배포)
- 공무원 현장 방문 조사 후 피해 확인
- 지원금 지급: 서류 처리 후 **7일 이내** 계좌 입금
🔍 왜 지원이 확대되었나요?
- 2025년 집중호우로 피해 지역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 행정안전부는 손쉬운 자체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 단위 지급 가능” 지침을 시행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 가구별로 1가구 1주택 기준 외, **분리 가구도 개별 신청 가능**
🛠️ 참고 사항
- 복구비·보험금 등을 받은 후에도 재해위로금은 별도 지급됨
- 단, 중복 지원이 있을 경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마다 추가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확인 필수
- 예: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별도 생활지원금 150만 원**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침수 피해만 있으면 무조건 100만 원 받나요?
- A. 기본 조건은 충족하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2. 반지하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침수 정도에 따라 50만~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Q3. 신청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 A. 1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후에는 행정센터 판단에 따라 처리됩니다.
- Q4. 차량 침수도 지원 대상인가요?
- A. 차량 침수는 별도 자차보험으로 처리되며, 재해위로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Q5. 농업이나 상가 외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 A. 주거용 건물은 모두 대상이지만, 상업용 건물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신속히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고, **생계·주거 안정비(재해위로금)**를 신청해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