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 받는 법
2025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 원 받는 법
아이를 키운다는 건 단순한 양육을 넘어, 매달 지속되는 경제적 책임을 동반합니다.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가정에서 양육하든 모든 부모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본적인 양육비입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모든 아동이 보다 오랜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하셨다면 이번 글을 주목해 주세요.
아빠 보너스제 신청하기 양육수당 신청하기 육아휴직급여 인상분 확인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0세~만 7세(95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보육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양육수당·부모급여와도 병행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아동 기준으로 매월 이루어지며, 보호자 또는 대리 신청자가 신청하면 아동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및 조건
- 지급 연령: 만 0세 ~ 만 7세 (95개월 미만)
- 지급 금액: 월 10만 원 (현금)
- 소득 기준: 없음 (전 계층 보편 지급)
- 지급 계좌: 보호자 명의 또는 아동 명의 계좌 가능
신청 방법 및 시기
- 출생 신고 이후 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 중 하나를 통해 신청
-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가능 (최대 60일)
- 신청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모두 가능
중복 수령 가능한 제도
지원제도 | 중복 수령 가능 여부 | 비고 |
---|---|---|
부모급여 | 가능 | 0~1세 대상 |
양육수당 | 가능 | 가정양육 중인 경우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 가능 | 저소득층 대상 |
첫만남이용권 | 가능 | 출생 직후 일회성 바우처 |
주의사항 및 팁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자동으로 받는 제도가 아님
- 출생 후 최대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가능
- 수급 기간 중 해외 체류, 거주지 변경 시 지급 일시 정지될 수 있음
- 아동수당 지급 상태는 복지로, 정부24에서 조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만 95개월까지, 즉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 Q2.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합니다. - Q3. 아동 명의 계좌가 꼭 필요한가요?
A.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모두 가능하며, 신청 시 선택합니다. - Q4. 신청 후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첫 지급은 신청 완료 후 익월 25일경입니다. - Q5. 거주지를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중단 없이 지급됩니다.
맺음말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 보편 복지제도입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 8세까지 지속 수령 시 누적 960만 원의 지원이 되며, 이는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출생 신고를 마쳤다면,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본 글은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기준 공문 및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변경되는 정책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