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월급 줄고 혜택 늘어난다?
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월급 줄고 혜택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면,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2025년 기준, 자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급여도 함께 지급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시 얼마나 일하나요?
기존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소 주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자율적으로 단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오전 10시 ~ 오후 4시 / 주 30시간 선택 가능
-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제도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시간 감소율과 실제 월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 1일 통상임금의 100% 중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
- 최대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비례 지급
- 근로자 본인이 받는 급여는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됨
정부 지원 + 회사 지급급여를 합치면 통상임금의 약 80% 수준까지 가능
🧾 실사례로 확인
정규직 근로자 B씨, 월급 300만 원, 주 40시간 근무 → 단축제도 활용 후:
- 근무시간: 주 20시간 (50% 단축)
- 회사 급여: 약 150만 원 (50% 급여)
- 고용보험 지원금: 월 60만 원 (근로시간 단축 비율 50%, 상한선 기준)
👉 실제 수령액: 약 210만 원 육아 부담은 줄이고, 소득은 일정 수준 보장받는 효과
📌 지원 요건 정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피보험자
-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사업장에 단축제도 신청서를 사전 제출해야 함
- 사용 가능 기간: 최대 2년 (육아휴직 포함)
💡 육아휴직과 병행 가능할까?
네.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식으로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총합이 2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 2025년 육아휴직 6개월 → - 2026년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 - 총 2년 소진
✅ 이렇게 활용하면 좋습니다
- 풀타임 복귀가 어려운 시점에 소득-육아 균형을 맞추고 싶은 경우
- 육아휴직 복귀 후 적응 기간 확보 용도로
- 경력 단절 예방 + 워라밸 유지하고 싶은 워킹맘/대디에게 적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휴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급여 보전 비율을 잘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