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첫 3개월 250만원, 총 급여 2,310만 원 받을 수 있다?
2025년 육아휴직 첫 3개월 250만원·총 2,310만원 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급여 상한액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가 핵심입니다. 이제 육아휴직 시작과 동시에 실질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 하한 7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 하한 7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 실 사례로 계산해보면?
예비 아빠 A씨는 휴직 직전 평균 월급이 350만원입니다.
- 1~3개월: 350만 원 × 100% = 350만 원 → 상한 적용 → 월 250만 원
- 4~6개월: 350만 원 × 100% = 350만 원 → 상한 적용 → 월 200만 원
- 7~12개월: 350만 원 × 80% = 280만 원 → 상한 적용 → 월 160만 원
총 수령액은 250×3 + 200×3 + 160×6 = 2,310만 원입니다.
👨👩👧 부모가 함께 쓰면 더 유리합니다
부부가 6개월 이상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각각 월 최대 225만 원 (일부 사례 450만 원은 합산 기준)
- 실제 육아부담과 돌봄 기여도를 반영한 우대 구조
맞벌이 부부의 경우,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나눠 쓰는 방식이 매우 유리합니다.
📋 2025년 육아휴직급여 필수 체크리스트
- 육아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휴직 신청은 30일 전까지 (예외 시 7일 전까지 가능)
- 휴직 중 겸직·자영업 금지 (적발 시 지급 제한)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매월 실시간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사용 시 인센티브 최대 10만 원 추가 지급
📝 실전 팁
-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 신청
- 급여 지급은 매월 신청 후 다음 달 말에 지급
- 첫 3개월 동안은 소득 상한 확인 필수 (월 250만원 초과 시 조정)
- 직장 내 복귀 후 불이익 방지를 위한 사내 정책 확인도 중요
2025년부터 바뀐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실질적인 ‘가족 돌봄’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개편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