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사업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금 신청 안 하면 손해
청년월세지원사업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금 신청 안 하면 손해
부담되는 월세 걱정, 정부가 덜어드립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되는 정부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보증금이나 전세금 지원이 아닌 월세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 독립된 거주공간(전입신고 필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약 125만 원/월)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약 243만 원/1인 가구 기준)
지원 금액 및 기간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240만 원 한도) |
| 지급 방식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 용도 제한 | 실제 거주 주택의 월세만 해당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소득 확인 서류 등
- 심사 후 지원 결정 → 매월 본인 계좌로 월세 입금
이런 경우 주의!
- 전입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 독립세대주로 전환 필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다른 주거 지원 수혜자는 중복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소득도 기준에 포함되나요?
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부모 소득도 포함되어 가구소득으로 산정됩니다.
Q. 월세 70만 원인데도 지원되나요?
지원 대상은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초과 시 지원 불가합니다.
Q. 전세 계약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월세 계약만 해당되며, 전세나 반전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중도 퇴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거한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소급 지급도 불가합니다.
Q.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출처: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종합안내
👉 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