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1명 채용하면 최대 96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1명 채용하면 최대 96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고용장려 사업입니다. 청년 채용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2025년 기준,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최대 월 80만 원씩 12개월간 총 9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청년 고용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윈윈 정책입니다.
청년 지원 대상 요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6개월 이하
- 채용일 기준 직전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함
- 정규직 신규 채용 시에만 해당 (수습기간 후 전환 포함)
기업 지원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소·중견기업 중심)
-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해야 함
- 지원금 신청일 기준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이어야 함
- 의무 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상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8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 총 지원 한도 | 최대 960만 원/청년 1명당 |
| 지급 시기 | 6개월 근속 후 → 분기별 지급 |
신청 절차
- 워크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청년 채용 → 고용보험 신고
- 6개월 이상 근속 후 장려금 신청
- 심사 후 분기별 지급
주의할 점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못할 경우 지원금 일부 미지급
- 임금체불, 고용조정 기업은 참여 제한
- 청년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 반려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 사업은 기업이 신청하는 구조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미만 근속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지급됩니다.
Q. 청년이 인턴으로 먼저 근무한 경우는?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에도 참여 가능하나, 인턴 기간은 고용보험 이력으로 포함됩니다.
Q. 비정규직 채용도 인정되나요?
정규직 신규 채용만 인정되며, 계약직이나 단기직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원금은 기업이 전액 받는 건가요?
네. 기업의 고용유지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려금이며,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youthjob